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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내도급 사건에서 적법도급 인정

발행일 · 2026-02-05

-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1심판결 취소 I. 사건의 개요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제철소 내에서 A회사 소속으로 포장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은 동일한 업무에 관한 선행사건에서 이미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1심법원도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A회사의 수십년 전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도급의 역사부터 추적하고,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현장 작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였으며, MES를 통하여 전달되는 포장사양·포장규격 정보의 법적 의미,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의 취지, 작업방식에 관한 A회사의 재량과 전문성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년 6개월간 심리를 한 끝에 2026. 1. 30. 태평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법도급으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하 ‘대상판결’). II.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1. 제조업의 포장업무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최초의 선례 제조업 사내도급 업무는 대부분 불법파견으로 인정되고 있고, 포장업무에 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선례들이 적지 않았는데, 대상판결은 근로자파견의 핵심요체인 상당한 지휘명령 및 실질적 편입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제조업 포장업무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최초 선례입니다. A회사의 포장작업은 피고가 담당하는 냉연제품 생산공정과 완성 제품의 출하공정 사이에 이루어지고, 공정의 연계성으로 인해 피고 생산공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A회사의 포장작업 역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MES를 통한 작업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태평양이 집중적으로 부각한 포장업무의 특성 및 그 수행방식, 선행공정에 미치는 영향, 작업과정에서 일정 부분 존재한 재량 등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 및 실질적 편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구체적 판단 대상판결에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피고가 작업표준서나 작업사양서의 작성·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작성·변경에는 포장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A회사의 기술, 경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 (ii) MES 시스템을 통한 포장사양·포장규격의 전달은 고객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전달에 불과할 뿐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음; (iii) 포장작업은 선행공정의 차질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원고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작업량을 조절할 여지가 있었음. 태평양은 특히 대상판결에서 MES를 통한 정보 전달이 있었더라도 업무의 특성이나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MES를 통한 작업 정보 전달을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기능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이후 ‘MES = 불법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