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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인 방문점검판매원의 근로자성 부정

발행일 · 2026-02-09

- 위임계약에 따른 제약은 사용종속관계의 징표가 아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생활가전제품의 제조·판매·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이하 ‘피고’)를 대리하여, 위임계약관계에 있는 방문점검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I. 사건의 개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방문 고객 서비스 및 판매 업무를 한 원고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방문점검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이하 ‘대상판결’). II. 대상판결의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방문점검판매원들의 영업활동에 기반을 둔 피고의 제품 판매(고객유치, 영업 업무)와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제품관리서비스(고객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점검판매원들의 통일적인 서비스 제공은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의 성패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이에 피고가 위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점검판매원들의 업무 내용과 방법을 일정 부분 지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 내용과 방법의 지정이 그 위임계약의 내용상 당연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아래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질서유지를 비롯한 기타의 사유로 일방에게 다소간의 제약이 가해지는 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관계가 반드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출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하였고, 근무시간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의 특성일 뿐임 피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영업을 독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고, 위임계약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임 어플리케이션 사용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수수료 책정을 위한 자료 수집 용이성 등의 목적이 있을 뿐, 지휘·감독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업무설명서나 관련 교육동영상은 위임계약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임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위임계약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고, 원고별, 동일한 원고의 기간별 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큼 III.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에 다른 포괄적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위임계약을 근로계약관계로 인정하려면 사용자에게 그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의롭고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태평양은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방문점검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이점을 충분히 누려 왔고, 종속적인 근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은 점 및 지침·매뉴얼 제공, 영업 독려, 어플리케이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