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은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전담 조직 구성 및 해외 사무소를 설립해 왔습니다. BKL 기업법무그룹은 고객과 함께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현지 법인 설립, 합작투자, 대체투자,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자원개발, infrastructure 투자, plant 수출 등 다양한 해외투자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해외투자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자문 제공 국내 기업과 펀드의 해외투자 및 외국기업 인수에 있어서는 그 대상국가나 투자의 형태, 사업분야 등에 따라, 법률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BKL 기업법무그룹은 단순히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설립 또는 해외 기업 인수를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 주요 국가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외국변호사 보유 및 주요 해외 지역별 전담팀 운영을 통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률 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해외투자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BKL 기업법무그룹은 해외투자와 관련되는 외국환규제, 투자관련 인허가 및 제도, 자금조달(financing), 조세, FTA를 비롯한 국제 협약 및 조약,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부동산관계법, 개발관련법 등에 대해 국내 및 현지의 규제현황을 조사하고 자문해 왔습니다. 또한, 단독투자, 합작투자, 사업제휴, 기업인수합병, 대체투자 등 여러 형태의 투자구조를 국내 및 현지 법령 검토결과를 기초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최선의 투자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현지금융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에 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 기업법무그룹은 해외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계약서 작성, 인허가 및 신고 절차 대행, 법률실사와 계약협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도움을 드리는 데 있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폭넓은 해외네트워크 및 해외업무 역량 BKL은 2024년 현재 아시아 전역에 해외 사무소와 현지 데스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북경, 홍콩, 상해, 하노이, 호치민시티, 양곤, 싱가포르, 자카르타 등). 나아가 BKL은 약 50개국의 top tier law firm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적인 로펌 네트워크인 World Law Group의 국내 유일한 회원사입니다. 이와 같이 BKL은 자체적인 해외사무소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외투자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해외 로펌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83

신희강
변호사

김현정
변호사

김학균
외국변호사

양시경
변호사

이준기
대표변호사

강동욱
변호사

김현정
변호사

서동우
변호사

윤성조
변호사

오명석
변호사

이범주
변호사

서정규
외국변호사

김종세
전문위원

강승희
변호사

강유진
변호사

강형석
외국변호사

권영준
변호사

김건호
변호사

김두빈
변호사

김연진
변호사

김예지
변호사

김유나
변호사

김인수
외국변호사

김종윤
전문위원

김판수
변호사

나형길
변호사

문서연
변호사

문성호
외국변호사

박남규
고문

박민경
변호사

박선희
변호사

박종승
변호사

박준우
외국변호사

박지영
외국변호사

방하얀
외국변호사

변웅재
변호사

부손퉁(사무엘)
외국변호사

심상아
변호사

양철준
외국변호사

오용석
변호사

유지민
외국변호사

윤지
외국변호사

이금도
외국변호사

이다은
외국변호사

이동하
변호사

이상진
변호사

이서현
변호사

이승요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이정현
변호사

이종훈
변호사

이지영
변호사

이진욱
변호사

임정윤
변호사

임주영
외국변호사

임태윤
외국변호사

임혁진
변호사

장예승
외국변호사

장재영
외국변호사

조윤현
외국변호사

지승연
외국변호사

최윤화
변호사

허동규
외국변호사

현재민
변호사

홍서연
변호사

홍석준
변호사

황유진
변호사

표인수
고문

정민희
변호사

류명현
변호사

조정민
변호사

이오령
변호사

장호경
변호사

황유진
외국변호사

장성두
변호사

채승완
전문위원

신기원
외국변호사

이윤남
변호사

이연우
전문위원

최정우
변호사

강동욱
변호사

최재형
변호사

배상규
변호사
업무사례 45
- 대한항공의 캐나다 2위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투자
- SPC그룹-치폴레 합작법인 설립 자문
- LG디스플레이의 중국 LCD생산법인 매각
- LG엔솔-현대차 인도네시아 베터리 공장 JV 설립
- 한화솔루션의 RES프랑스 인수
- KT의 글로벌 데이터 전문기업 엡실론(Epsilon) 인수 자문
-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최대 소액금융기관인 프라삭 인수
- 북경 트윈타워 매각
- 삼성증권 컨소시엄의 파리 크리스털파크 인수
- 포스코의 중국 양극재 생산법인 JV 투자
- KEB 하나은행의 베트남 상장 국영은행 BIDV 전략적 투자
-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파리 마중가 타워 인수
- 현대해상의 베트남 비엣틴은행 보험회사 투자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영국 런던 생츄어리 빌딩 인수
- 베트남 상장회사 빈그룹 전환우선주 인수 자문
- 아부다비 소재 대학 캠퍼스 운영사업 해외투자 자문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쿠웨이트공항 신규 지원터미널 위탁운영사업 자문
- 미국 뉴욕 원월드와이드플라자에 대한 해외대체투자 자문
- 영국 바이오매스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대체투자 자문
- CJ제일제당의 브라질 식물성 고단백 소재업체 Selecta 인수
- KB증권의 베트남 증권회사 인수
- A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펀드의 호주 Brisbane 소재 Green Square Tower 매수 거래 자문
- CJ대한통운의 말레이시아 종합물류기업 Century Logistics 인수
- 동원시스템즈의 베트남 상장회사 인수
- LG디스플레이의 베트남 법인 설립 자문
- 삼성SRA 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펀드의 독일 Worms 소재 물류시설(IDC) 매수 거래 자문
- 삼성SRA 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미국 Paramount 펀드 투자 거래 자문
- 삼성SRA 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펀드의 독일 Frankfurt 소재 빌딩(Silver Tower) 매수 거래 자문
-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프로젝트 자문
- 한국타이어의 미국 제1호 공장 건설 프로젝트 자문
- 이랜드그룹의 K-Swiss 인수과정에서의 FI 투자 관련 자문
- 한국석유공사의 미국 Eagle Ford 셰일 오일∙가스 사업 지분이전 법률 자문
- 한화그룹의 독일 태양광업체 큐셀사 인수
-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자문
- ㈜카카오의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자문
- CJ O Shopping의 태국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
- 포스코의 미국 그래핀 생산회사 XG Sciences Inc. 지분인수에 대한 자문
- 미래에셋의 TLG Asset Management 인수 자문
- CJ오쇼핑, 일본 홈쇼핑업체 Prime쇼핑 인수 자문
- LG CNS의 일본 SBI 그룹과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자문
- 롯데칠성의 Pepsi-Cola Products Philippines, Inc. (PCPPI) 주식 및 경영권 인수
- LHSC Ltd의 Lucky Pai Ltd 지분 인수
- 금호종합금융의 AIG 뉴욕본사 건물 인수 건
- CJ홈쇼핑, STAR와 합작으로 인도 진출 자문
- 삼양사의 일본 향료·아로마케미칼 기업 Soda Aromatic 인수 자문
인사이트 16
뉴스레터
- 중국 의 주요 내용
- 중국 제정 및 주요 내용
- 중국,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조치 대폭 강화
- 베트남, ‘토큰화 자산 시장’ 시범 시행 개시(2025. 9. 9)
- 인도의 대미·대중관계 변화와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 중국 발표
- 트럼프 행정부 감세안 Section 899 과세규정(안)에 대한 검토
- [BKL] 이재명 정부 출범 - 기업의 대응방향
- [BKL]'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
- 관련 유의사항
-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3)
-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
-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미국 연방법원, 기업투명성법에 따른 신고 의무 일시 중단
-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업무분야 1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