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중국 그룹은 1997년 국내 최초의 중국전문 법률 자문조직으로 창설되었으며, 현재까지 중국 법무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 영역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은 국내 로펌으로서는 최초로 2004년에 북경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이어 2008년에 상해사무소, 2014년에 홍콩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서울, 북경, 상해, 홍콩 네 곳에서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갖추고 전방위적인 중국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관련 업무를 개척하고 선도 중국 그룹은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와 관련하여 업계의 랜드마크가 되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 및 합자∙합작 프로젝트, 거래금액 조(兆)단위의 투자철수(exit) 프로젝트, pre-IPO 등 거래규모가 크고 복잡한 거래 구조의 M&A deal을 자문하여 왔으며, 중국 정부 조사 대응, 공정거래 등 영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BKL이 자문하여 성사시킨 중국 M&A 프로젝트의 거래 규모만 25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BKL 중국 유닛이 한국 주요 기업의 중요 투자 프로젝트를 도맡아서 수행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중 한국기업의 다양한 중국 내 법률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국에 기 진출한 대중국 투자기업의 다양한 법률 수요 – data privacy 및 개인정보보호, 인사∙노무, 회사 일반, 계약,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통상, 분쟁 해결, 분할∙합병, 청산, 투자 철수(exit)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중국의 주요 로펌과 협업). 또한 주중한국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상회, KOTRA, 무역협회, 저작권위원회 등 주요 정부 기관을 위하여서도, 중국 법률에 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동반자와 수호자 중국 유닛은 산업영역별 전문부서의 탁월한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법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중국기업 대상으로 한국 내 인수합병, 한국증권시장 상장, 부동산 투자, 한국법인설립 등 전통적인 외국인투자분야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한국 내 민사∙행정∙형사 분쟁소송 등 한국 법률 전역에 아우르는 맞춤형 밀착 한국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날로 활발해지고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모니터링, 감독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슈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BKL 중국 유닛은 대관업무를 전담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기업에게 최적화된 대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된 최고 수준의 중국 데스크 현재 BKL 서울, 북경 및 상해 사무소에 상주하는 한국 및 중국 변호사 등 전문가의 수도 다른 국내 로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한국변호사들은 모두 중국에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다양한 중국 법률 관련 경험을 쌓았고, 중국변호사들은 중국의 top tier 로펌에서 근무했거나 한국 주요 대기업의 법무팀에서 중국관련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국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first-hand experienc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KL 중국 유닛은 국내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 수준의 중국데스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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